내년 시행되는 AI기본법, 저작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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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1 17:55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내년 시행되는 AI기본법, 저작권 보상 조항 빠져...EU AI법은 학습 데이터 공개 및 보상 제도 도입, 한국은 후속 논의로 미뤄 "지상파와 네이버 소송서 지상파가 입증 책임, 창작 동기 저하 우려"[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챗GPT를 이용해 생성한 AI와 뉴스 관련 이미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창작물의 저작권 보상 체계에 대한 조항이 빠지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대로라면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이 언론사에 있어서 콘텐츠 창작에 위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지상파 3사가 AI 무단학습을 쟁점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소송에 나서며 해당 이슈를 두고 언론계 내에서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AI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세션에서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변호사)은 “과거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광고나 협찬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재송신이나 프로그램 판매와 같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에서 상당한 매출을 이루고 있다”며 “그렇기에 영상 저작물의 관련 매출이나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방송 산업의 지속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에는 창작물 학습에 대한 투명성과 저작권 보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한국방송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AI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실제로 제41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AI투명성 의무 확보에 대한 조항 내에 창작행위에 관계되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향미 국장은 “창작자들이 이 학습데이터와 관련해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서 활용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1일부터 5월22일까지 ‘관광두레’에 참여할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1일부터 5월22일까지 ‘관광두레’에 참여할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고유의 특색을 담아 관광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53개의 사업체가 창업했다. 공사는 올해 40여개의 신규 주민사업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올해 공모 대상은 신규 선정된 기초지자체 5곳과 기존 선정된 기초지자체 22곳에서 주민여행사·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의 관광사업 창업을 계획하거나 기존 관광사업체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지역 주민 3인 이상)다. 올해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1000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창업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시범 사업 운영, 법률·세무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이나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공동체는 5월22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종술 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주민사업체 발굴을 통해 관광두레가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광두레 홍보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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